대학원 정규교육과정 수업의 청강 승인의 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교 원격대학원 학사행정 담당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제10호에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위 조항과 직접성은 없을 수 있으나, 우리대학 원격대학원 정규교육과정(5학기제 특수대학원)의 온라인 수업에 졸업생이나 휴학생이 청강을 허락하는 또는 승인하는 행위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지요? 다만, 청강 수업의 결과가 성적을 반영하거나 처리하는 행위는 없습니다.참고로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이 청강을 듣는 졸업생이나 휴학생으로 인하여 수업 여건 등 교육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메일( **************** )로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