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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이 군부대 테니스장 이용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민간인(동호인 약 25명)이 동네 인근 소재 군부대 소유 테니스장을 이용 중에 있으며 별도 비용 지급없이 테니스장 관리만 책임지는 것으로 구두 약속만 한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금, 마사 등 월 10만원 정도이며 군부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이 직접 물품을 사서 관리 중입니다. 이럴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호인 중에는 군부대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 3명정도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