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군부대 테니스장 이용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민간인(동호인 약 25명)이 동네 인근 소재 군부대 소유 테니스장을 이용 중에 있으며 별도 비용 지급없이 테니스장 관리만 책임지는 것으로 구두 약속만 한 상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금, 마사 등 월 10만원 정도이며 군부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이 직접 물품을 사서 관리 중입니다. 이럴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호인 중에는 군부대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반직공무원이 3명정도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