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인의 외부기고에 대한 원고료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공식 블로그에서 매월 1건, 언론사에 재직중인 분의 원고를 받아 게재하고 있습니다.2014년부터 매월 1건 씩 원고를 받고 있으며 매월 원고료로는 3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혹시 이번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혹시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신문 칼럼 등 기고 원고료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례금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