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외부기고에 대한 원고료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공식 블로그에서 매월 1건, 언론사에 재직중인 분의 원고를 받아 게재하고 있습니다.2014년부터 매월 1건 씩 원고를 받고 있으며 매월 원고료로는 3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혹시 이번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혹시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공식 블로그에서 매월 1건, 언론사에 재직중인 분의 원고를 받아 게재하고 있습니다.2014년부터 매월 1건 씩 원고를 받고 있으며 매월 원고료로는 3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혹시 이번에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혹시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신문 칼럼 등 기고 원고료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례금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