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사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배 여부

당사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이자 직업훈련기관으로 일반인 전문강사 또는 공직자(대학 시간강사, 공무원, 공기업직원 등)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스튜디오에서 강의촬영을 한 후 편집하여 온라인교육싸이트에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강사료는 발생된 수강료수입(매출)을 배분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배분강사료와 시간당 지급하는 시간강사료로 구분됩니다.공직자, 일반인 등 구분하지 않고 강사의 능력에 따라 배분율을 책정하여 발생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강의료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위의 형태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강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서 정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