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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레져업계 적용 문의

저희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콘도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청탁과 정당한 자본주의적 경쟁영업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1. 학교단체(초 중 고 대학) 학생이나 교수들의 워크샵 단체 유치시 경쟁입찰과정의 할인적용부분 - 보통 경쟁입찰이나 견적비교를 해서 저렴한 곳에 입찰이 되는데 이때 할인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 만약 할인이 불가능 하다면 대한민국의 입찰이나 영업종사자, 상품기획, 영업기획, 세일즈 직업이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 모두다 정상 요금으로 진행이 되면요~~2. 기업체는 영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과 업무 제휴를 합니다.

예를들어 우체국의 우정사업국 임직원의 수가 많아서 저희는 큰 시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장을 영업하기 위해 객실 10만원짜리를 6만원 할인을 해 줍니다... 우정사업국 임직원에 한해~ 그럼 이때도 법 적용을 받는건가요?3. 저희 골프장은 지역민들에게 특정원(비수기)에 그림피 5만원 할인을 해 줍니다 이 경우 지역민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것이고 공기업 사람들, 또 일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정단한 영업 프로모션을 공직자는 제외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4. 그리고 저희는 분양 상품중에 무기명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기명 카드는 누구나 가져 오면 그림피 10만원을 70% 할인해서 3만원에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이 분양 상품은 분양자가 일전 분양금을 지급하고 누구에게나 빌려 줄수 있게 만든 영업 상품입니다. 이런경우에 이 무기명카드를 공무원이나 법 적용 대상자가 아는 지인에게 빌려와서 이용하면 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법 적용이 된다면 이미 분양한 상품을 다시 회수할수 밖에 없는 기업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5. 업계의 룰이 단체 행사를 종료 하고 난 다음 단체행사 진행 담당자에게 고생과 수고의 의미로 보통 다음에 이용 할 수 있는 객실무료권이나 식사권 정도를 성의 표시로 지급을 하곤 합니다.

행사의 규모와 매출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러나 당초 행사 협상, 견적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견적을 넣는 영업전략 입니다만은~ 예를들어 1천만원의 매출 기여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10만원 상당의 다음에 이용 가능한 객실권을 지급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6. 리조트업계 판촉 사원들은 학회행사 및 공기업 단체 유치를 위해 저희 로고와 사원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5만원 상당(판매가는 5만원 이지만 원가는 그렇지 않겠지만)의 판촉물을 가망고객을 찾아가 영업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청탁인가요? 정당한 영업 행위 인가요?7. 그리고 저희 호텔의 경우는 시청과 도청근처라서 주 고객이 공무원이 60%를 차지합니다. 이 경우 우리의 주 영업타켓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프로모션 예) "매주 월요일은 공무원 데이 5만원 할인 이벤트" 를 정해서 그쪽 시장을 겨냥한 영업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청탁법에 저촉이 되나요? 사실 저희는 이번 법안으로 매출의 40%가 감소 예상됩니다. 연간 매출이 100억인데 수지가 10억정도 납니다.

향후에는 년 60억 매출에 30억 적자가 예상되어 그 만큼 인력을 감축 예정입니다. 물론 실업자가 늘어 나겠지요~ 좀 심각 합니다. 청탁과 정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구분을 답변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기업 등이 할인 등 조건을 제안하여 입찰하는 것은 사경제 주체로서의 계약내용 결정 자유의 한 내용이므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2. 및 7. 기업의 마켓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받는 경우는 사회상규 상 허용될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특정 직업군 중 일부를 다시 한정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과 기업의 업무관계, 협약기간, 이용자, 할인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그린피 할인이라면 특별히 공직자등에 한정한 금품등 제공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회상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4. 기업이 분양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무기명카드를 분양한 것이라면 이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품을 매매한 것에 해당할 것이나, 분양받은 사람이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 양도·대여 등을 하여 골프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5. 기업이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금품등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