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레져업계 적용 문의
저희는 골프장을 소유하고 콘도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청탁과 정당한 자본주의적 경쟁영업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1. 학교단체(초 중 고 대학) 학생이나 교수들의 워크샵 단체 유치시 경쟁입찰과정의 할인적용부분 - 보통 경쟁입찰이나 견적비교를 해서 저렴한 곳에 입찰이 되는데 이때 할인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 만약 할인이 불가능 하다면 대한민국의 입찰이나 영업종사자, 상품기획, 영업기획, 세일즈 직업이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 모두다 정상 요금으로 진행이 되면요~~2. 기업체는 영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과 업무 제휴를 합니다.
예를들어 우체국의 우정사업국 임직원의 수가 많아서 저희는 큰 시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시장을 영업하기 위해 객실 10만원짜리를 6만원 할인을 해 줍니다... 우정사업국 임직원에 한해~ 그럼 이때도 법 적용을 받는건가요?3. 저희 골프장은 지역민들에게 특정원(비수기)에 그림피 5만원 할인을 해 줍니다 이 경우 지역민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것이고 공기업 사람들, 또 일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정단한 영업 프로모션을 공직자는 제외하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4. 그리고 저희는 분양 상품중에 무기명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기명 카드는 누구나 가져 오면 그림피 10만원을 70% 할인해서 3만원에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이 분양 상품은 분양자가 일전 분양금을 지급하고 누구에게나 빌려 줄수 있게 만든 영업 상품입니다. 이런경우에 이 무기명카드를 공무원이나 법 적용 대상자가 아는 지인에게 빌려와서 이용하면 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만약 법 적용이 된다면 이미 분양한 상품을 다시 회수할수 밖에 없는 기업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5. 업계의 룰이 단체 행사를 종료 하고 난 다음 단체행사 진행 담당자에게 고생과 수고의 의미로 보통 다음에 이용 할 수 있는 객실무료권이나 식사권 정도를 성의 표시로 지급을 하곤 합니다.
행사의 규모와 매출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러나 당초 행사 협상, 견적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견적을 넣는 영업전략 입니다만은~ 예를들어 1천만원의 매출 기여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10만원 상당의 다음에 이용 가능한 객실권을 지급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6. 리조트업계 판촉 사원들은 학회행사 및 공기업 단체 유치를 위해 저희 로고와 사원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5만원 상당(판매가는 5만원 이지만 원가는 그렇지 않겠지만)의 판촉물을 가망고객을 찾아가 영업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청탁인가요? 정당한 영업 행위 인가요?7. 그리고 저희 호텔의 경우는 시청과 도청근처라서 주 고객이 공무원이 60%를 차지합니다. 이 경우 우리의 주 영업타켓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프로모션 예) "매주 월요일은 공무원 데이 5만원 할인 이벤트" 를 정해서 그쪽 시장을 겨냥한 영업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 청탁법에 저촉이 되나요? 사실 저희는 이번 법안으로 매출의 40%가 감소 예상됩니다. 연간 매출이 100억인데 수지가 10억정도 납니다.
향후에는 년 60억 매출에 30억 적자가 예상되어 그 만큼 인력을 감축 예정입니다. 물론 실업자가 늘어 나겠지요~ 좀 심각 합니다. 청탁과 정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구분을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