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회갑, 칠순관련 문의
통상적으로 돌잔치, 회갑, 칠순 등도 경사에 준해서 축하를 해주며 부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는 결혼과 사망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원들에는 금품 등의 수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같은 조직내 다른 부서 동료 직원은 돌잔치, 회갑, 칠순 등에 부조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또한가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같은 조직내 다른 부서 동료 직원들은 돌잔치,회갑, 칠순 등에 부조금을 줄 수 있는지 ? 아니면 경조사가 아니므로 5만원 까지의 선물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