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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원고 게재시 외부강의등 신고 여부 문의

일간지 칼럼에 원고를 실을 시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의 기고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되는지요?만약 그렇다면 기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예를 들어 강의나 강연 사용되는 원고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는 원고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요? (이전 국민권익위 메뉴얼에는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는 원고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바뀐 것인지요?) 기고와 집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듣기로는 원고량이 적으면 기고이고 원고량이 많으면 집필이라던데, 과연 그런것인지?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고의 원고량 범위는 있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기고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1건당 상한액으로 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