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원고 게재시 외부강의등 신고 여부 문의
일간지 칼럼에 원고를 실을 시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의 기고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이 되는지요?만약 그렇다면 기고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예를 들어 강의나 강연 사용되는 원고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는 원고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요? (이전 국민권익위 메뉴얼에는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는 원고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바뀐 것인지요?) 기고와 집필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듣기로는 원고량이 적으면 기고이고 원고량이 많으면 집필이라던데, 과연 그런것인지?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고의 원고량 범위는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