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정보보호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행자부, 미래부에 등재된 경우회사 대표 및 해당인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기관 :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 - 정보보호서비스 전문기업 : 국가 중요 IT인프라에 대한 보안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정보보호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행자부, 미래부에 등재된 경우회사 대표 및 해당인력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기관 :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 - 정보보호서비스 전문기업 : 국가 중요 IT인프라에 대한 보안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