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조의금 문의

안녕하세요!!소속 직원은 아닌데 저희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법무관(법무부 소속)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경조금 10만원과화환 1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라 아니라면 부조의 목적으로 화환과 경조사비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10만원 가액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