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강의료 지급 적용시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1. 온라인콘텐츠 개발 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 원고집필 및 현장영상촬영에 대한 비용을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2. 강의료 및 비용 지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9. 28부터 시행되는데, 강의료 지급되는 시기로 적용해야는지, 강의일자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 강의일시는 9월 23일이며, 강의료가 9월 30일에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원고집필 기간이 2016년 5월부터 9월말까지 예정이며, 원고 및 촬영에 대한 비용을 10월에 지급하여도 가능여부 문의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공직자등에 해당되는 강사가 하는 온라인강의도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습니다.

2.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강의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 시행일인 9월28일 이후 한 강의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른 대가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