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강의료 지급 적용시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1. 온라인콘텐츠 개발 관련 온라인 콘텐츠 개발 원고집필 및 현장영상촬영에 대한 비용을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2. 강의료 및 비용 지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9. 28부터 시행되는데, 강의료 지급되는 시기로 적용해야는지, 강의일자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 강의일시는 9월 23일이며, 강의료가 9월 30일에 지급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원고집필 기간이 2016년 5월부터 9월말까지 예정이며, 원고 및 촬영에 대한 비용을 10월에 지급하여도 가능여부 문의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