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입니다.1) 사전에 결정되어 9.28일 이전에 신고완료 하였으나, 실제 외부강의가 9.28일 이후여서 대가기준을 청탁금지법 기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2) 법에서는 외부강의 적용 기준을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원,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병원의 경우 이기준을 따르기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본다면 기관장, 임원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공단과 별개로 경영공시를 하며, 또한 별개로 인력, 예산, 규정 등을 기재부로 부터 통제 받고 있습니다.

별개의 기관으로 본다면 기관장은 당연히 병원장이 되고, 여타 내부규정과 관례로 보았을 때 임원급은 부원장, 실.부장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3)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인증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병원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증원에서는 병원관계자(의사, 간호사 등)를 초빙하여 해당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통상 1개병원 조사시 4일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조사위원으로 참가할 경우 의사는 대략 1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따라 1회당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o 향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반부패·추진지침전달회의 내용). o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 2-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하신 조사위원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1)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2)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제한없음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동일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사례금의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이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보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대한 가액제한(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