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입니다.1) 사전에 결정되어 9.28일 이전에 신고완료 하였으나, 실제 외부강의가 9.28일 이후여서 대가기준을 청탁금지법 기준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2) 법에서는 외부강의 적용 기준을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원,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병원의 경우 이기준을 따르기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본다면 기관장, 임원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공단과 별개로 경영공시를 하며, 또한 별개로 인력, 예산, 규정 등을 기재부로 부터 통제 받고 있습니다.
별개의 기관으로 본다면 기관장은 당연히 병원장이 되고, 여타 내부규정과 관례로 보았을 때 임원급은 부원장, 실.부장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3)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인증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병원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증원에서는 병원관계자(의사, 간호사 등)를 초빙하여 해당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합니다. 통상 1개병원 조사시 4일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조사위원으로 참가할 경우 의사는 대략 1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따라 1회당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