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보 웹진과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1. 저희 회사에서는 사보를 웹진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사보는 없음)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언론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면, 발행하는 종이사보가 있더라도 잡지 및 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 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3. 과거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발행하던 도서가 있었고, 현재는 발행하는 것이 없다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데, 웹진을 발행하는 회사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