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란 ?
안녕하세요 ? 중앙행정기관 2차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선물을 허용하고 있는데요...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 상규 등 추상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 기준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2. 이에 대한 예제 좀 보내주십시요. (*******************, 010-6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