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영업활동시 무상제공이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당사에서는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이청구서 대신 이메일청구서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 이메일청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타 인터넷빌링대행사에 가입된 고객(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당사로 인터넷빌링사를 변경하여 당사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청구서를 받도록하는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는 가로등/보안등 관리부서에 인터넷빌링대행사 변경 촉진을 위해 시/군/구청에서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지도록‘도로조명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질의1) 시/군/구청의 가로등/보안등 관리부서에 인터넷빌링대행사 변경시 도로조명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품등의 수수금지(청탁금지법, 형법 등 기타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도로조명시스템은 시/군/구청내 가로등/보안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질의2) 당사 인터넷빌링에 가입한 개인 및 공공기관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 당사 전 직원들의 어학향상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온라인외국어교육사이트이용권을 지급을 하는 것이 금품수수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지? 예외가 될 수 없다면 이용권을 공공기관에 기부한다면 예외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용권은 해당부서 직원 뿐만 아니라 타부서 직원 및 공공기관내 주민에게 배부·이용 가능. 예 : 담당부서에서 관내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배부하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