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 비전임 교원 외부강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00대학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연구교수 재직 중입니다.해당 업무는 코어 사업 관련 제반 행정업무이며,연구교수 채용기준에 의거 학기당 6학점까지는 외부대학 강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다만 이번 학기에는 별도의 대학 강의는 없고,00기업 학술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탈북 청년 대상의 '창의적 글쓰기와 말하기' 강의를월 2회, 회당 2시간씩 하여 9월~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강의료는 8회 합쳐서 총액 80만원(세후), 시간당 5만원이며 교통비는 총 20만원입니다)학교에서 하달받은 공문에 의하면 외부강의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관련 법안에 따르면 외부강의의 기준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항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위 경우 (코어사업단 행정 담당 연구교수 직무 / 탈북 청년 글쓰기 강좌) 직무연관성이 과연 성립되는지,그리하여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학내 감사팀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국민권익위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에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지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따라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만 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창의적 글쓰기와 말하기는 대학의 인문역량강화(CORE)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은 직무관련성은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