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지급 시 상호의사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조사에 부조금 지급 시 관련 질의입니다.회사에는 수많은 부서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조사에 개인적인 친분 및 업무관련성으로 부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회사에서는 경조금 지급 시 누가 지급했는지 지급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으며, 그 들간에 상호의사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또한, 경조금을 지급한 직원의 대다수가 회사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인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1. 누가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상호의사합의 없이 회사에서 다수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례가 적용되는지?2. 개인 비용으로 지급된 경조금도 법 위반 사례에 적용되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