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담임) 입장료 면제에 대한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초등학교 교육행정실장입니다.매년 초중등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실시합니다.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와 같은 기관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과 관리를 위해 담임이나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어왔습니다.부정청탁 관련법이 적용되면 이러한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가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우리학교는 9월27일부터 현장체험활동이 계획되어 있어 빠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명목상 입장권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거나, 교사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