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경기도 공립특성화고 교장입니다.1) 입시홍보를 위해 중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때 특성화고 실습 시간에 만든 생산물( 예 를 들어 식품가공과에서 만든빵 (판매되지 않으며 시중제품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짐, ) 등을 제공할수 있는지 여부2)전문대학 이나 대학에서 학과와 관련한 학교생산물(비매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입시홍보 관련 중학교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2) 대학 교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