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광고영업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본사의 귀빈 혹은 광고주에게 5만원 이하의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의 제공도 위배가 되는지요?2. 청렴방지 담당관의 업무 매뉴얼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렴방지 담당관은 별도의 교육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 신문광고 유치를 위한 5만원 이하의 법인명의의 판촉물을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4. 승진 등의 경사로 보내게 되는 5만원 이하의 축하화분을 법인명의로 보내게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