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광고영업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본사의 귀빈 혹은 광고주에게 5만원 이하의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의 제공도 위배가 되는지요?2. 청렴방지 담당관의 업무 매뉴얼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렴방지 담당관은 별도의 교육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 신문광고 유치를 위한 5만원 이하의 법인명의의 판촉물을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4. 승진 등의 경사로 보내게 되는 5만원 이하의 축하화분을 법인명의로 보내게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광고주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입장권, 할인권, 초대권)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2)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종별 매뉴얼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지원 요청 등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문의(☎044-200-770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문의하신 판촉물이 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된다면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홍보용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배포되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판촉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4)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는 기념행사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진시 제공하는 축하화분은 선물에 해당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