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관련 법률의 대상여부 및 예외조항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며칠후에 시행될 일명 '김영란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전라북도교육청 의회업무 담당자 정윤호 입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부정청탁등의 법률 적용대상에 도의원이 포함되는지? 포함되면 어떤 법률에 의해 포함되는지?1-1. 도의원이 대상이라면 전체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감님께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1-2. 도의원이 대상이아니라면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 식비를 지급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도의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이 법 적용대상입니다.

2. 교육감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하에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