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강의콘텐츠 개발 강의료도 외부강의에 포함되나요?

1.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에 대학에서 제작하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도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온라인 강의 콘텐츠도 포함된다면 콘텐츠 차시별로 신고로해야하는지? 콘텐츠단위로 신고해야하는지와 개발연구비, 강사료, 교안료, 재사용료 단위로 신고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3. 또한, 학외교수와 학내교수의 신고방법이 다른지도 문의드립니다.3.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사전신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범위에 국립대학도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FAQ 사례 참조).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그리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관련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3)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속 기관 내부강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4) 청탁금지법 제10조 관련 국공립대학교도 국가나 지차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