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언론 기자 초청 모델하우스 투어 관련
민간기업에서 출입기자들 전체 대상 모델하우스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사유 중 제 2호에 따라 음식물, 선물, 교통비를 포함해 5만원이 넘지않도록 진행(식사비 3만원, 선물 2만원 총 5만원)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2. 이 경우에도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의해야 하는지?질문 3. 버스 대절하려고 하는데 참석자가 보통 30명 정도 되는데 가변적이어서 가령 10명 정도만 참석할 경우에 버스대절할 수 없는지?질문4.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다르면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 중 제 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대한 내용을 적용해 한도금액을 초과해 진행할 수 있는지?질문 5. 이경우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 선물을 제외하고 교통, 음식물을 30명 기준 통상 버스대절 1대 30~40만원, 음식물 1인 약 10만원 정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민간기업 기자 모델하우스 투어와 간담회가 공식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 6. 각 경우에 모두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 상담해야 하는지? 청탁방지 담당관은 어떻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 연락처 등바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법 발효 직후 행사를 진행해야 해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