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기업 언론 기자 초청 모델하우스 투어 관련

민간기업에서 출입기자들 전체 대상 모델하우스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 등의 사유 중 제 2호에 따라 음식물, 선물, 교통비를 포함해 5만원이 넘지않도록 진행(식사비 3만원, 선물 2만원 총 5만원)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2. 이 경우에도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의해야 하는지?질문 3. 버스 대절하려고 하는데 참석자가 보통 30명 정도 되는데 가변적이어서 가령 10명 정도만 참석할 경우에 버스대절할 수 없는지?질문4. 국민권익위원회 매뉴얼에 다르면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 중 제 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대한 내용을 적용해 한도금액을 초과해 진행할 수 있는지?질문 5. 이경우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 선물을 제외하고 교통, 음식물을 30명 기준 통상 버스대절 1대 30~40만원, 음식물 1인 약 10만원 정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민간기업 기자 모델하우스 투어와 간담회가 공식행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 6. 각 경우에 모두 청탁방지 담당관과 사전 상담해야 하는지? 청탁방지 담당관은 어떻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 연락처 등바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련법 발효 직후 행사를 진행해야 해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6 질의 종합)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밖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