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교환문의(청탁금지법 Q&A 사례집 관련)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사례104(P122)지자체장과 기업대표간 MOU 체결시 5만원 이하 기념품 교환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본 사례에서 5만원 초과시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설되어 있는 내용상- 'A기업 대표 B'이 '지자체장 갑'에게 주는 기념품이 5만원 초과 : 제재대상에 해당됨- '지자체장 갑'이 'A기업 대표 B'에게 주는 기념품은 5만원 초과 : 제재대상 아님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내요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행사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이라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