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적용여부 문의합니다.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 경찰수사연수원의 경우 공공기관 소속 외부강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예로 들어 질문하겠습니다.예시 ) 공공기관의 직원이 오전 3시간은 A반, 오후 3시간은 B반(A반 B반은 교육 대상자가 다름)으로 나누어서 두번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수원의 지급기준은 시간별로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자체기준에 의하면 5시간 까지는 청탁금지법의 한도에 문제가 없지만 6시간을 강의할때부터 청탁금지법상 일일한도를 초과하게 됩니다.1. 이때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1시간 상한액은 20만원, 일일 최대 상한액은 30만원인데 이러한 기준이 각 반에서 행해진 강의마다 각각 적용이 되는 것인지(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교육대상자는 다르지만 한개의 교육기관에서 행해진 강의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1시간 상한액 및 일일 상한액이 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이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2. 또한 예시의 사례가 1에서 후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된다면 동일한 상황에서 A반과 B반의 강의 내용이 다르다면(즉 별개의 과목을 강의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마지막으로 만약 A반을 6시간을 강의할 때 3시간은 a과목, 3시간은 b과목을 강의한다면 이것이 서로 다른 외부강의로 상호 각각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외부강의로 취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청탁금지법이 수령자 처벌규정만 있긴 하지만, 문제발생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 향후 외부강사 섭외 곤란 우려, 법집행기관인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지급시부터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지급을 하려고 하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