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학 교직원 미팅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 업무를 위해 해외 대학에서 우리학교를 방문하거나, 우리학교에서 해외 대학을 방문하여함께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확인하였는데, 외국 대학교(국,공립,사립) 외국 교직원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2. [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 방문 시] 한국 대학에서 외국 대학 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한국 대학교 교직원은 음식물 가액 제한을 받는지요? 3. [한국 대학에서 외국 대학 방문 시] 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 교직원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한국 대학 교직원은 음식물 및 기념품 가액 제한을 받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요? 아울러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