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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교직원 미팅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해외 대학과의 교류 업무를 위해 해외 대학에서 우리학교를 방문하거나, 우리학교에서 해외 대학을 방문하여함께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댓글을 확인하였는데, 외국 대학교(국,공립,사립) 외국 교직원도 이에 해당하는지요? 2. [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 방문 시] 한국 대학에서 외국 대학 교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한국 대학교 교직원은 음식물 가액 제한을 받는지요? 3. [한국 대학에서 외국 대학 방문 시] 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 교직원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한국 대학 교직원은 음식물 및 기념품 가액 제한을 받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요? 아울러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1)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입니다(배우자 포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의미하며, 통상의 외국인이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2,3) 한국대학교 교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바 국내이든 해외이든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