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금품 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등의 제공이 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외이사(공직자등인 사외이사든 민간인인 사외이사든 불문하고)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사외이사에게 선물 등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가액 제한 없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으나,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바, 사외이사 위촉(채용)계약 등 금품등을 제공받기 위한 권원이 존재하는지, 다른 법령·기준상 저촉되지 않는지, 사내규정이나 회사 내의 다른 임원들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인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방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