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 여부
리베이트가 만연한 분야 중 하나인 의약분야 중에서공공성이 있는약사협회(서울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등),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인가요?즉 약사회 등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가요?
리베이트가 만연한 분야 중 하나인 의약분야 중에서공공성이 있는약사협회(서울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등),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인가요?즉 약사회 등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