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패 수령의 부정청탁법 적용 여부문의

1. 서울시체육회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회의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신데 이번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서울시소속 선수들(일반, 장애우)이 각각 감사패 수여 요청이 있었고, 태능 선수촌 선수들이 자기들 싸인을 담은 감사패(이하 총 3개)를 드리고 싶다고 문의가 와서 이러한 감사패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2. 저희 임원진(부회장, 이사, 감사)은 각자 개인사업자들이 다수입니다. 임원이 개인적인 업무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요? 3. 우리회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 중에는 임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공공기관(대학교수 등)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위원도 이법의 적용대상인지요?답변 수령메일 : gijong-**********************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문의하신 감사패(공로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