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수령의 부정청탁법 적용 여부문의
1. 서울시체육회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회의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이신데 이번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서울시소속 선수들(일반, 장애우)이 각각 감사패 수여 요청이 있었고, 태능 선수촌 선수들이 자기들 싸인을 담은 감사패(이하 총 3개)를 드리고 싶다고 문의가 와서 이러한 감사패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2. 저희 임원진(부회장, 이사, 감사)은 각자 개인사업자들이 다수입니다. 임원이 개인적인 업무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요? 3. 우리회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 중에는 임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공공기관(대학교수 등)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위원도 이법의 적용대상인지요?답변 수령메일 : gi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