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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약품설명회 참석시 식사제공

의사로서 공무원의 신분에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물에 대한 설명 및 홍보시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제공되는 식사비가 3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사법에서는 회당 10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니까 3만원 이상의 식사제공은 받아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의료법 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 식사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사가 제공받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