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법인이 100%지분소유한 영리목적 A기업도 법적용대상인지?

Q: A학교법인이 100%지분소유한 영리목적 B기업과 B기업이 100%지분소유한 C기업이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B,C기업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1항 기업이 법적용대상이라고 한다면 B,C기업 임직원 모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별개의 법인이고 독립하여 공공기관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한 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