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휴양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양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운영하는 휴양소를 현재 직원 명의로 예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직원이 아닌 사인(예: 기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참고 : 지방자치단체 후생복지 조례 상 사용대상 - 직원, 직계가족)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자체가 소유ㆍ운영하는 휴양소를 직원명의로 예약하고 단순 편의제공을 위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수수금지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