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저희 기관은 비영리 민간기관(진주상공회의소)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심포지엄, 세미나, 정책제안, 저널 발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자등에게 심포지엄, 세미나 주제를 주고 일정기간(평균 1개월~2개월) 연구를 한 뒤 그 결과를 인쇄해서 배포하고 PT로 발표를 하고 있으며, 정책제안 및 저널 발간시에도 연구(평균 1개월~2개월)를 한 뒤, 그 결과를 인쇄하여 다수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규제하는 사례금 상한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되는지요?가능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