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질문입니다.저희 기관은 비영리 민간기관(진주상공회의소)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심포지엄, 세미나, 정책제안, 저널 발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자등에게 심포지엄, 세미나 주제를 주고 일정기간(평균 1개월~2개월) 연구를 한 뒤 그 결과를 인쇄해서 배포하고 PT로 발표를 하고 있으며, 정책제안 및 저널 발간시에도 연구(평균 1개월~2개월)를 한 뒤, 그 결과를 인쇄하여 다수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규제하는 사례금 상한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되는지요?가능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