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외조항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금품등 수수의 금지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뭔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이 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제공되는 금품을 공직자등이 받으면 안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질문1) 공무원 동기사이인 A,B 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동기로써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는 사이입니다. 공무원 A가 결혼할때 동기 공무원 B는 축의금으로 위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에서만 축의금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허용되므로 100만원 이하까지는 경조사비를 할 수 있는건가요?질문2) 위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B,C가 있습니다.퇴근 후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총 금액이 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날 공무원 A가 자신이 계산하겠다며 10만원을 혼자 계산을 하였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3만원이 넘으니 법 저촉이 되는건가요?질문3)공공기관에서 업무추진비로 직원들 회식을 할 경우에도 1인당 3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해야하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음식물은 3만원 이하 범위에서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공무원 동기, 같은 사무실 동료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