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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비 지급에 관하여 '외부강의 등' 사항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 내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질의 1) 공공기관 직원들이 심사회의, 강의, 자문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는 분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상한액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1) 공공기관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일반인(사기업)인 경우 1-2) 공공기관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공직자(교수, 교직원 등)인 경우 2)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에 초청받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심사(또는 강의, 교육, 자문회의, 협의회)에 참여한 후 심사비용(또는 사례금)을 받을시 해당 심사비용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맞춰 받아야하는건가요? 3)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심사 및 자문회의 진행 할 때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비용과 교통비, 식사비를 지급할 경우입니다.

해당 외부초청 심사위원은 공무수행자인으로 판단하여 심사비용을 100만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상한액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해야 함3) 해당 외부심사위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고,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상한액 기준도 적용되지 않음. 참고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적용대상이 아니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