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비 지급에 관하여 '외부강의 등' 사항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 내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질의 1) 공공기관 직원들이 심사회의, 강의, 자문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는 분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상한액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1-1) 공공기관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일반인(사기업)인 경우 1-2) 공공기관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공직자(교수, 교직원 등)인 경우 2)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에 초청받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심사(또는 강의, 교육, 자문회의, 협의회)에 참여한 후 심사비용(또는 사례금)을 받을시 해당 심사비용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맞춰 받아야하는건가요? 3)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심사 및 자문회의 진행 할 때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비용과 교통비, 식사비를 지급할 경우입니다.
해당 외부초청 심사위원은 공무수행자인으로 판단하여 심사비용을 100만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