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를 둔 배우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자를 둔 배우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금융회사인데, 저희 부서에는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는 배우자를 둔 임직원이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직접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보여서,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3, 5, 10만원의 기준에 따라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어 보입니다.1. 부서 내 동료들끼리 술 한잔하는 경우에도 3만원 한도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즉, 동료들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얻어먹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2. 만약 해당 임직원이 자기에게 부여된 법인 카드 비용 한도 내에서(가령 60만원) 자기가 친 골프비용(가령 30만원)을 납부해도 되나요?단, 위 법인카드 비용은 해당 임직원이 공직자를 배우자를 두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자기가 친 골프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결재하면, 회사가 그 임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3. 만약, 해당 임직원이 자기에게 부여된 법인카드 비용(6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기가 먹은 식사 비용 10만원을 결재한다면 허용되는지요?이 경우도 3, 5, 10만원 허용범위를 초과하므로 문제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사실 이 문제는 동료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동료끼리 하는 식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