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가 학생들 간식 준비해 주는 경우

학부모 혹은 학부모들의 공적,사적 단체가 반 학생들전체에게 소액의 간식(예를 들면 5000원이하 )을 준비해 주는 경우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그리고 학생것 준비하면서 학교내 모든 선생님들것도 함께 준비하는 경우는 어찌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