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프로그램 수고비
공공기관 강의프로그램에 강의하는 강사가 강사료 이외에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돈을 2~3개월마다 약20,30만원또는 그 이상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참고로 강사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일정기간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 강의프로그램에 강의하는 강사가 강사료 이외에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돈을 2~3개월마다 약20,30만원또는 그 이상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참고로 강사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어 일정기간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를 시간당 상한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고비 등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상한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강사료 이외에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금품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