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과의 식사.
안녕하십니까 저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인 중고등 학교 입니다.저의 학교 특성상 성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1. 예를 들어 체육대회가 끝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및 그밖에 행사가 끝나면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학생 전체와 담임 선생님 및 일부 선생님들과 식사를 학생들과 함께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 하는 지요?(물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다면 직무관련성의 예를들어 청탁에 해당 될듯 합니다.)2. 학생들이 성인이다 보니 농사를 지어 감자, 고구마, 옥수수와 같은 물품을 담임 선생님께 주는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학생이 농사를 지어 모든 선생님께 위와같은 선물을 주는 경우도 금액에 관계없이 청탁에 해당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