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기간행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장학사업과 문화지원사업 등을 하는 공익재단으로 매년 상, 하반기 2회의 간행물인 뉴스레터를 발간해 700여명의 前(전) 장학생과 現(현) 장학생, 재단 사업 관련인사 등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뉴스레터 내용은 해당 기간 동안 벌인 사업과 소식, 회원동정 등 친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지자체에 출판사 등록은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뉴스레터 제작 관련 임직원이 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에 해당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