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1. 본지의 기사에 대하여 외부기관 혹은 회사로부터 특정 기사 게재를 막아 달라거나 삭제해달라는 요구,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요구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2. 본사는 매년 수회 이상의 마라톤 및 음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체들로부터 협찬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협찬금에 상응하는 광고를 본지 지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공해도 벌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3. 본지의 기자가 기업에 광고를 부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관공서나 기업의 홍보성 기사를 본지 혹은 본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광고료 명목으로 본지의 법인은행계좌에 입금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