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5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수령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전남교육사랑장학회의 이사장이 곧 교육감입니다. 이 장학회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기부자들에게 받은 기부물품(5만원 이상)을 기부목적에 맞게 '교육발전 공헌자'인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예외조항인 법 제8조제3항 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지급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