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공공기관입니다. 동일인에게 지출하는 사항으로서,1. 기관장 직책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 10만원 지출2. 기관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성격임)로 10만원 이하의 화환 발송상기와 같은 경우, 개인이 지출한 금액이 10만원 이하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시행령 17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기관자금으로 합산 시에 20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출된 것이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없는한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